내년 하반기부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원은 최대 3%까지 외래관리료가 감산된다. 반대로 약제처방을 잘하고 있는 의원에게는 가산금이 주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외래 약제적정성평가를 시작하고 2014년 상반기부터 가감 지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제적정성평가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것이다.
가감지급 사업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등 약제처방의 질 지표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등 비용지표를 포괄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약제처방 질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지급, 질지표가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지급한다.
가감금액은 요양급여비인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비용으로 산출하며 1~3% 범위에서 금액이 정해진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종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실제로 3년간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인 기관이 106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지표연동관리제를 실시했다. 2010년에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도록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 시행했다.
심평원은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개선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 약제처방의 질과 비용을 통합관리하는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협 등 관련단체에 평가지표, 가감기준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