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자 의료계가 또다른 의료통제 수단이 도입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보다 가감지급 사업을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2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의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을 적극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같은 약제처방의 질지표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와 같은 비용지표를 분석해 질 지표별 외래관리료를 1~3% 가감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이는 성과와 연동된 지불제도인 성과연동지불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적정한 수가를 보장한 후 성과를 평가해 가산 또는 감산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처럼 원가 대비 74%에 불과한 저수가 체계에서는 성과연동지불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일률적인 처방 패턴 강요 등 의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성과연동지불제는 적정수가라는 기본 전제 아래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효과가 증명된 바 없다"면서 "이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성과연동지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단지 전체 평균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환자의 특성과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약제 처방을 강요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원급의 시험 적용에도 불만 목소리를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이번 제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한 후 병원급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누구나 동의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반하는 심평원의 한심한 작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가 무너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왜곡된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더욱 통제하려는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매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