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 개원의가 중소기업 임원이라면 대학병원 과장급은 대기업 임원입니다."
봉직의, 개원의, 레지던트 등으로 구분되던 의사 대출의 한도 구분이 세분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 과장급 이상에 3억원에 달하는 최고 한도의 대출을 주는 등 진료과보다 직군별 한도 도입이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다.
6일 의사 대출(닥터론)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주요 제1·2 금융권에 문의한 결과 의사 직군별로 한도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A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크게 봉직의냐 개원의냐의 차이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이를 뒀지만 이제는 과별 차등에 이어 직군별 차등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은행은 전문의 중 대학병원 과장급에는 최대 3억원을, 일반병원과 공중보건의에는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과장급 의사는 최대 한도가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일반의나 수련의보다 두배 이상의 돈을 더 빌려 쓸 수 있는 셈.
그는 "직권에 따라 연체율과 소득률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올해 전문의 전체를 3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해 본사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고 전했다.
본사 자체에서 같은 전문의라 하더라도 직군에 따라 연체율과 소득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한도를 설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설명이다.
B은행 역시 직군별 대출 상품을 다르게 설계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같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연봉은 천차만별"이라면서 "직군마다 평균 연체율 등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 중 개원의가 중소기업 임원이라면 대학병원 과장은 대기업 임원과 같다"면서 "한도가 우량한 분들에게 혜택을 더 드릴 수 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B은행도 봉직의 중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과장에는 3억원의 대출을 허용한 반면, 전문의는 2억원, 일반의나 군의관 등에는 1억 5천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C은행 역시 직군별 우량 전문의를 선별해 대출한도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의사들의 전문직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1% 정도로 양호한 수준인데도 직군별 한도가 등장했다"면서 "이는 의사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