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사 면허 미신고자 1만 3천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치협, 한의협, 간협, 조산사)의 면허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면허신고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의료인 단체에서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한 회원을 신고, 마감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보유자 45만 6823명 중 31만 5639명(69.1%)이 신고했다.
의사의 경우, 면허보유자 10만 6659명 중 9만 3446명(87.6%)이 신고했다. 미신고자는 1만 3213명이다.
연령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저조했다.
20대는 7156명(95.7%)이, 30대는 3만 2048명(94.3%), 40대는 2만 8524명(93.8%), 50대는 1만 6479명(90.2%) 등의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반면, 60대는 6196명(74.7%), 70대는 2378명(45.5%), 80대 이상은 626명(20.9%) 등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고 의사 9만 3446명을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기관 근무 의사(상근 및 등록인력) 8만 5194명과 비교하면 109.7% 초과했다.
하지만, 심평원 등록 의사 수가 현재 근무 의사 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미신고자 1만 3천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 통보는 다음달부터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행안부에 자료 요청한 상태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조작업을 벌여 진료의사와 비진료 의사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면허정지(진료정지)를 통보하는 시점은 8월 이후가 될 것"이라며 "처분 통보 후에도 보수교육 이수 현황과 함께 신고를 하면 면허효력은 다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면허신고 마감 이후(4월 28일) 의료인 신고자는 2011년과 2012년을 합친 1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치과의사는 면허보유자 2만 6665명 중 2만 4279명(91.1%)이, 한의사는 2만 455명 중 1만 8882명(92.3%), 간호사는 29만 4599명 중 17만 8330명(60.5%) 및 조산사 8445명 중 702명(8.3%) 등이 신고했다.
이 중 간호사의 면허 신고율이 낮은 것은 면허를 활용하지 않은 유휴인력(일명 장롱면허) 비율이 타 직종보다 높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