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한 냉각지방분해술 기반 국산 비만치료장비가 지방층 감소효과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첫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화제의 주인공은 '비침습적 피하지방층 감소 등에 사용하는 장치'로 지난달 30일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하이로닉(대표이사 이진우)의 비만치료장비 '미쿨'(MICOOL)
7일 하이로닉에 따르면 '냉각지방분해술'(Cryo Fat Reduction) 기반 미쿨은 두터운 피하지방층에 고유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쿨링 에너지를 통해 지방세포의 사멸과정을 유도한다.
이때 쿨링 에너지는 최대 60분간 강력한 냉기를 피하지방층에 노출시켜 피부표피, 신경, 혈관에 손상 없이 지방을 선택적으로 냉각시킨다.
이를 통해 시술 후 1주~12주까지 지속적인 지방세포사멸이 진행돼 시술 부위 지방층 감소가 일어나고, 지방세포사멸과정이 가속화되는 2주 경과시점부터는 줄어든 지방층두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배, 옆구리, 등, 허벅지, 팔뚝 살 등 두꺼운 피하지방층 감소에 탁월한 미쿨은 냉동지방분해술 기반의 수입 의료기기 '젤틱'과 동등한 20~25%의 비만치료 효과를 보인다.
더욱이 마취가 필요 없고, 시술 후 후유증과 다운타임(Downtime)이 없는 것도 큰 강점.
따라서 기존 침습적 비만치료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부담감으로 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비만치료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로닉 이진우 대표이사는 "이번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은 미쿨 냉각지방분해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받은 결과"라며 "간편하고 경제적인 미쿨이 비침습적 비만치료 시술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