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험급여 대상 검사를 하고도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받는 등 다양한 거짓·부당청구 유형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적발한 의과 거짓·부당청구 대표적 사례를 요양기관 업무포털사이트에 게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684곳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했고, 이 중 76%인 520곳이 부당청구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부당금액은 227억원이다.
대표적 거짓청구 사례는 입원 및 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의 거짓청구,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로 나눠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요양기관은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에 오지도 않았는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찰료를 청구했다.
또다른 요양기관은 다른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외래 진료 받았다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원한 날 이 외의 날에는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거짓청구 하기도 했다. 환자가 해외 출국 기간 중이었음에도 진료했다고 거짓말한 사례도 있었다.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환자와 심평원에 이중 청구한 사례도 있다.
비급여 대상인 마늘주사 및 태반주사 투여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놓고, 진료기록부에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병으로 적고 진찰료를 청구했다.
비아그라 처방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비용을 비급여로 받은 후, 심평원에다가는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장애' 상병으로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 사례를 제일 궁금해 한다. 해마다 한번씩 공개하는 사례 공개를 요양기관들이 참고해 거짓 부당청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