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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 봉직의, 계약서 작성할 때 명심해야 할 것들

"분쟁소지 큰 '넷 계약' 피해야…애매한 용어 구체화 필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5-15 06:40:05
지난 달 말 소집해제된 공중보건의사들이 취직을 위해 병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봉직의 계약을 앞둔 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연봉)계약서 작성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 주의점 등을 병의원 세무·노무·경영 전문 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의 조언을 토대로 정리해 봤다.

▲ 애매한 점은 구체적으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올바른 계약서 작성이다.

선배 병원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경우, 선배 말만 믿고 구두 계약을 했다가는 돌변한 '고용주'로부터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관계로 만나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은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잡음을 막고 추후 분쟁 발생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적인 주의점은 서면 작성 원칙 아래 애매한 부분은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계약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한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조건이 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뜻한다.

즉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나 수당의 규모, 지급 방법뿐 아니라 보너스와 인센티브 지급 여부 등을 모두 포괄한다.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보고 애매하다 싶은 점이 있으면 추가로 서술해 넣으면 그것이 특약의 조건이 된다.

"급여는 후불제로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나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계산되고 퇴직한 달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식대는 고용주가 실비로 지급한다", "근무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다" 등으로 알기 쉽게 쓰면 된다.

양식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노예 계약 당하지 않으려면

연장선상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적절히 바꿔야 한다.

"휴무일과 휴가 일정은 고용주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나 "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은 협의 아래 지급한다", "결근이나 지각시 불이익을 준다"에 서명했다가는 봉변 당하기 십상이다.

휴무일은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인지 표기할 필요가 있다.

휴가일정의 경우는 휴가원 제출 절차와 유급/무급 여부, 근속년수에 따른 휴가 가산을 표기하고 덧붙여 학회 공가, 병가, 경조휴가의 인정 범위와 대체 휴가의 기준 등을 명시하면 좋다.

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은 평균 일일 수당의 150% 가산해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해야한다.

수술이 많은 병원에서는 포괄적인 보너스 규정보다 수술 건당 인센티브 규정을 넣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이를 기본으로 각 병의원에 맞게 세부항목을 추가해 나가야 한다.
반면 수술이 많은 곳에서는 의료사고에 대비한 책임 소재의 범위까지 명시해야한다.

근로자의 의료사고 책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병원이 책임을 질 것인지, 근로자의 책임(실책)일 경우 구상권 청구와 부담률의 범위를 확실히 해두면 좋다.

▲넷 계약 최대한 피해야

역시 "월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일명 '넷 계약'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길이다.

월 1천만원을 받는다고 넷 계약을 했어도 1천만원의 범위 안에 4대 보험 공제분이나 퇴직금의 포함 여부도 불명확한데다 추후 연말정산 환급금도 병원에 귀속될 우려도 있다.

병원 측에서는 월 1천만원만 지급하기로 한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병원이 넷 계약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건비를 누락하기 위해 급여를 500만원으로 줄여 신고를 해 놓은 경우라면 제대로 퇴직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려울 수 있다.

넷 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다음의 항목들은 빼먹은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하자. 계약서는 세부 사항은 병원의 규모와 근무 조건, 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애매한 점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낫다는 점을 명심하자.

▲계약기간(계약 갱신/파기의 조건/연봉조정일) ▲근무시간(점심시간/휴일/휴가일) ▲급여 및 수당(지급 일자/지급방법/퇴직금/4대보험/식대/인센티브/추가 근무 수당) ▲근무규정(업무·책임 범위/복리후생/징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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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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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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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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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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