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기총회서를 통해 "의사협회의 회무 실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쓴소리를 하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의 방향 재설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협이 복지부에 면허신고 자료 제출을 보류할 것을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10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의협이 면허 등록 자료 중 이름, 면허번호를 발췌해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면허 갱신 정보를 복지부 측에 절대 넘기지 않겠다는 의협 초기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전의총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 등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의협이 약속한 대로 복지부에 면허신고자료의 제출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의협이 본래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수집된 자료 중 법의 취지에 맞는 필수적인 사항들만 취사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의료인력의 근무 실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정보(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법 25조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라는 부분에서 '등을'이라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근무 실태와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내놓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게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의협은 회원의 목숨과도 같은 면허증의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복지부에 맞서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면허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게는 극형과도 같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과잉처벌"이라면서 "이는 유예기간 도입과 벌금형, 의료기관 취업 제한 정도로 제한된 처벌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어 "마지막으로 복지부에도 경고하겠다"면서 "미등록한 간호사 11만명, 조산사 8천명의 면허를 전부 정지시킨다면 이들과 연계해 한 사람당 1억원, 총 13조원이라는 사상 초유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