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회원들이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자영업자인 개원의들의 리베이트 수수를 뇌물로 규정하고 형사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의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10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소송 제기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또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해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다.
전의총은 "쌍벌제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약값은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약값을 결정할 때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했을리가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입법의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된 리베이트 쌍벌제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입법 목적대로라면 의사가 아니라 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면서 "리베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약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높은 약가를 산정해주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다.
외국의 리베이트 규제 현황에 비춰 우리나라의 쌍벌제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의총은 "미국도 우리와 유사한 리베이트 규제법이 있지만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서만 적용한다"면서 "의사를 직접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일본은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만을 처벌하고 독일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도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리베이트 제공자를 규제하지 우리나라처럼 수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법 조항만으로는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불명확한 쌍벌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것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