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소재 모 내과 원장 A씨. '고혈압 시장 변화' 주제로 동아제약 교육용 동영상을 찍은 뒤 13회에 거쳐 2600만원 가량의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B씨 역시 동아제약 직원 교육용 동영상을 찍고 1240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았다. 주제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첫 공판에서 '동영상 촬영 후 강의료를 받았지만 리베이트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i1#하지만 이로부터 2주 뒤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가 맞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가격을 모른 채 1100만원 대의 시계를 받았다던 금천구 소재 내과 원장 C씨도 잘못을 인정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판결 가속도 붙을 듯"
이처럼 첫 공판에서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했던 의사 3명이 진술을 바꾸면서 관련 피고인 19명(구매과장 1명) 중 절반 가량인 8명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판결이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공판에서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했다 인정한 의사 중 일부는 전체 피고인의 리베이트 평균 수수 금액보다 크게 낮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공판 중인 의사 피고인은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택됐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 수준이다. 2차 공판서 1000만원 초반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그는 "사실 같은 유형 사건에서 리베이트를 적게 받은 사람이 혐의를 인정했으면 게임은 끝났다고 본다. 진술 번복 피고인도 싸워봤자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2차 공판을 지켜본 후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라고 인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선 첫 공판과 달리 리베이트를 부인했던 의사 3명이 혐의를 인정했고 동아제약 역시 일부는 리베이트가 맞다는 뉘앙스를 풍긴데 따른 강력한 경고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