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환수 조치를 법제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사무장의 부당이득 징수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해 해당 요양기관(의사)과 연대해 책임을 지는 사무장 처벌 강화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또 개정된 건보법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체결시기를 기존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014년도 수가협상이 5월말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말까지 수가가 책정된다.
국무회의는 이외에 보험증 부정사용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1년 이하의 형사처벌로 대폭 강화하고 장기,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의 개정 건보법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수가협상 체결 시기 조정 등 국고지원액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차단 등 합리적인 보험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