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 대한 환수근거와 수가협상 시기를 5월로 앞당기는 법안이 법제화됐다.
국회는 7일 사무장의 부당이득 환수 근거와 요양기관의 수가시기를 5월말로 앞당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 환수조치 법안은 고용의사에 국한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분 환수를 사무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건보법 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의 급여 체결시기를 현행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곧바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약단체는 이달말까지 2014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의 응급의료 받을 권리(보건의료기본법, 문정림 의원)와 외상센터 확대(응급의료법, 김용익 의원) 등의 개정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