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약 '비리어드(테노포비어)'가 삭감 꼬리표를 사실상 떼어냈다.
복지부가 내달부터 단독 내성 약제를 '비리어드' 단독으로 스위치해도 삭감하지 않겠다는 급여기준을 내놨기 때문이다.
몇몇 간 전문의들은 벌써부터 이번 급여기준 개정이 기존 처방 패턴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독주로 손쉽게 요약되던 B형간염약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포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은 그야말로 '비리어드' 원개발사 길리어드에게 희소식이다.
여기서 '비리어드'는 '제픽스(라미부딘)', '레보비르(클레부딘)', '세비보(텔비부딘)', '바라크루드' 등 국내 출시 모든 B형간염약 단독 내성에 단독 요법이 인정됐다.
같은 뉴클레오타이드 계열 '헵세라(아데포비어)'도 초치료 사용 후 단독 내성이 발현된 경우에 한해 단독 스위치가 허용됐다.
한마디로 모든 B형간염약에 단독 내성이 생기면 '비리어드' 단독 스위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몇몇 간 전문의들은 이번 급여기준이 기존 처방 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삭감이 두려워 단독내성 환자에게 '비리어드' 단독으로 스위치를 못했다면 이제는 별 우려없이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A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당장 병용요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제픽스+헵세라' 조합이 비리어드 단독으로 갈 공산이 크다. 물론 제픽스 단독내성만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밖에도 치료 반응 불충분 등의 이유로 향후 많은 병용요법이 비리어드 단독으로 갈 공산이 크다. 아주 높은 역가의 바이러스 혈청 환자가 아니라면 비리어드 단독으로도 충분하다. 바이러스 혈청 10에 6승이 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급여기준에는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체투여도 명시했다.
치료반응 불충분, 임신,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약물 순응도 감소, 심한 부작용 등으로도 약제 변경을 인정했다. 단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