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등 과도한 규제책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5일 성실신고확인제 기준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제2차 세무대책위원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매출 기준을 기존의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고 탈세 제보 포상금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확대의 문제점은 크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부족 ▲성실신고확인제의 평가 전무 ▲의료분야 글로벌화의 역행 등이다.
의협은 "2012년도에 적용했다가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를 다시 확대하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무리한 입법추진으로 보인다"면서 "제도의 평가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증대 등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근거로 한 비용효과 분석, 적용 대상자의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검토없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세수 확대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미 의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의료분야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공동개원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을 단독개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2인 개원의 경우 8억 혹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면서 "대리인 검증비용도 적정선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100만원이라는 현재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이같은 안을 취합해 입법예고 마감일인 이달 28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협회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