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강검진과 단체예방접종 유인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대구·경북의사회가 합동으로 불법 건강검진 사례를 수집하고 서울시의사회 역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경남의사회 역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쐐기를 박는다는 방침이다.
24일 창원·마산의사회 이민희 회장은 "지역의사회에서 불법 건강검진과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 포상금과 포스터를 제작해 불법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등 5개 단체는 이달부터 건당 5만원이라는 포상금을 내걸고 환자 불법 유인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지역 내 모 협회에서 불법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지만 증거 수집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포상금 도입으로 이를 제지하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불법 행위는 주로 우편엽서와 전화 등을 이용해 특정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거나 차량 등을 이용해 특정 검진기관으로 이송하는 행위, 단체접종 유인 행위 등이다.
포상금 규모 역시 최대 200만원이라는 초유의 액수를 내걸었다.
이 회장은 "건별로 사안를 분석해 최소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회원들의 피해가 컸다는 반증이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달 18일 이사회에 최종 보고를 하고 통과하면 바로 제도 시행에 들어가겠다"면서 "1500부의 포스터도 제작해 개원가에 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