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카바)'에 대한 보고서가 허위인가.
재판부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에 대한 50만원의 벌금형 확정여부를 결정 짓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28일 제주의대 배종면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50만원 벌금형을 받고 약식기소된 송명근 교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선에 대해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배종면 교수는 당시 보의연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 측은 송 교수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보의연의 보고서를 허위라고 판정한 사실이 없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경고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검사 측은 "보고서 자체의 허위성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법정에서 가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송 교수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홍성만 변호사는 "보의연의 보고서가 허위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반론하며 "보고서가 허위인 부분이 있는지는 통계자료에 비춰보면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 중 배종면 교수의 진술서, 검찰의 수사 보고서 등 상당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창형 판사는 "보의연 보고서가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송 교수가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복지부 장관의 경고를 받았다는 게 보고서가 허위라서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만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최근 발간했다는 카바수술 관련 서적도 갖고오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카바수술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수술이다. 25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영문판으로 카바수술 관련 교과서를 냈다. 23일부터 전세계에 시판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책은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최초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과학자이기 때문에 한번도 불확실한 것을 얘기한 적이 없다. 카바수술 논란은 이 책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사건의 발단이 된 해당 매체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송 교수는 "3년간 이 사람들(카바실무위원회)이 전향적 연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카바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일어난 배종면 교수 등 보건의료연구원의 만행"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2010년 12월 복지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의연의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보의연은 평가자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내가 중심이 돼 남은기간 동안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가 책임연구원이 돼 연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