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병원 헌혈센터 자체에서 헌혈된 혈액에 대한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았다.
중앙대병원은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성분채혈혈소판' 등 병원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총 4종의 혈액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대병원 헌혈센터는 기존 병원 자체에서만 사용하던 혈액을 향후 중앙대학교병원의 이름으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타 의료기관에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병원은 앞서 작년 3월 보건복지부 지정 헌혈사업자로 선정돼, 그해 10월말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헌혈센터를 오픈했다.
지금까지 헌혈사업자는 혈액원(대한적십자혈액원, 한마음혈액원)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헌혈사업자를 대학병원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헌혈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대병원 헌혈센터는 오픈 후 1년간 수급된 헌혈을 병원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1년 후부터 점차적으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타 의료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실제로 중앙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과 혈액 공급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서울아산병원과도 혈액 공급을 위한 계약을 추진 중이다.
또 작은 규모의 병․의원급 의료기관과도 협의를 통해 혈액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앙대병원 헌혈센터 차영주 센터장(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응급으로 혈액공급이 필요한 작은 규모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까지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