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의무화(일명 챠트법)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가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 3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가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복지부장관령으로 위임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에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분 등으로 진료기록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증 및 만성질환 등 외래 중심의 의원급이다.
의원급은 환자의 증상과 진단결과, 치료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재해 왔다는 점에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측은 환자 병력과 가족력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진료경과의 경우, 외래 환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의협 의견을 일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경과의 경우, 감기 등 단순질환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입원환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병력과 가족력은 환자와 시민단체에서 민감하게 바라보는 조항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기재 의무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이 10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법 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의협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 전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