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0시 45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 앞에는 동아 동영상 리베이트 관련 제1차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하려는 의료인들로 북적됐다.
이들은 쌍벌제 이후 동아로부터 10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다 검찰에 적발돼 150만~70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의사들이다.
당시 벌금형 약식 기소된 의사들은 105명이었지만 이중 14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날은 91명만 법정에 서게 됐다.
법정에서 선 의사 91명 중 대다수는 "동아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처방 증대를 위한 대가성인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동아로부터 1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해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 관련 사건에서 나온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사건은 현재 3차 공판까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8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다.
이어 91명 의사 중 2명은 유죄는 인정하나 벌금이 과다하다고 했고, 또 2명은 금품 수령 자체를 부인하며 증인으로 동아 영업사원을 채택해달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송영복 법관은 "오늘은 1차 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3개월 후 쯤 열리는 2차 공판 준비 기일까지 충분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번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인 19명 의료인에 대한 유사 사건 결과를 토대로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준비 기일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