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안산 단원갑)은 12일 "수입식품 관련 개별법을 일원화하고, 통관중심 관리를 수입 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식품 관련법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으로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과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수출국 현지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단계에서 식품 위해를 중심으로 영업자 및 식품의 집중적 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부적합 식품 발생시 신속히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해외제도업체의 등록 관리와 현시실사 수행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수입식품 관리를 일원화, 체계화할 뿐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제조업소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