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헬스장 등 운동공간이 옥상에 있으면, 적정성 평가 조사표에 실내에 있다고 해야할까, 건물 밖에 있다고 해야할까.
답은 실내 운동공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배포했다.
4~6월 진료분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평가지표 작성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진료비 청구기관 505개 병원의 4~6월 입원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2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요양기관들은 평가조사표 작성 시기가 눈앞에 닥친만큼 작성방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헬스장 같은 운동설비가 옥상에 별도로 마련돼 있으면 '운동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운동설비는 실내와 건물밖 중 '실내'에 있다고 표시하면 된다. 하지만 운동공간을 다른 용도로 중복 기재할 수는 없다.
세탁물 처리시설과 급식시설 표기법에 대한 궁금증도 이어졌다.
세탁물 처리와 급식시설은 정신과 기준이 아니라 병원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전용', 다른 기관과 같이 사용하면 '공동', 설비도 없고 외부 용역에 의해 처리하면 '위탁'으로 표기한다.
환자가 퇴원한 후 요양원이나 기타 재활시설, 생활시설로 이송할 때도 퇴원 사실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퇴원 등을 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련기간이 1년을 넘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신고하면 전문요원 0.5인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과를 전담하며 직원으로는 근무하고 있지만 수련기간이 1년 미만인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일반사회복지사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