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 모씨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 파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특히 윤 씨에게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은 이에 대한 직격탄을 맞으며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3일 오전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오전 9시경 시작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윤 씨의 주치의인 박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각종 자료를 압수하고 진료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는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에게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씨는 사위와 하모 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 씨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유방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우울증과 파킨슨병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속해서 형 집행정지를 연장하며 세브란스병원 특실에 머물러왔다.
이로 인해 하 씨의 유가족들은 윤 씨가 허위 진단을 받아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단서를 발급한 박 모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러한 고발에 따른 조사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박 교수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세의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박 교수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지만 박 교수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