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한 사례 중 검사료 관련 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이의신청부 김미경 차장은 13일 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 교육 자리에서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접수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의신청건수는 2010년 40만 7000건에서 2011년 45만 4200건, 지난해 50만 9000건으로 2년 사이 25%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도 총 12만건을 넘어서, 이 추세로 가면 올해 역시 5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이의신청 건 중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검사료가 5만 4000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다. 투약 및 처방료가 18.3%, 주사료가 1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의신청 금액은 처치 및 수술 부분이 25억 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사료가 22억원, 투약 및 처방료 13억 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처치 및 수술 부분 신청 건수는 전체의 10% 정도인 1만 2500건이었다.
한편,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를 구하는 심판청구 건수는 1분기에만 2696건이었다.
진료항목별로 심판청구 건수만 놓고 봤을 때 CT가 1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항암제가 2억 6000만원으로 두드러졌다.
항암제 건수는 전체의 8%에 불과했고, CT 금액은 1억 8000만원이었다.
김 차장은 "항암제는 과거에 실패한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예전 검사방법과 다른 경우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어지러움, 두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신경학적 소견없이 뇌 MRI를 시행하고 급여를 신청하면 삭감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의신청 현황을 전하며 "1차 청구 시 상병은 정확하게, 상병문류 기호란에 적어야 한다. 또 의료장비 현황 신고를 적시에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