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료인 명단공표를 포함한 일명 '오제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9일부터 21일까지 리베이트 처분을 받은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92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처분을 받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쌍벌제 대상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도 리베이트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한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대금지급 기준(3개월) 위반시 시정 명령 처분을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 4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오제세 법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이 밖에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요양급여 대상 제외 등 건강보험법 개정안(남윤인순 의원 발의)과 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연구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신의진 의원 발의)도 심의한다.
현행 4단계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축소하고 3년마다 재지정하는 응급의료법(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역시 심의대상이다.
다만, 노인과 아동, 영유아 보육, 식품 등 보장성 확대 및 식품안전을 강화한 법안이 절반을 넘고 있어 '오제세 법안' 법안소위 통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 관계자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공표와 의약품 대금지급 기준 준수 등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복지부와 의료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그동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명단공표와 의약품 대금 결제일 의무화는 과잉처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제세 법안' 철회를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