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법안 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오후 8시 45분 현재 리베이트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심의를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와 의약품 대금 결제(60일) 초과시 행정처분, 쌍벌제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당초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심의 도중 의료법 개정안 등을 오는 6월 열리는 다음 국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대비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양윤석 서기관 등이 보건복지위원장실 앞에서 회의 종료까지 대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