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이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 원장은 2009년 9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9만원을 면제한 것을 포함해 40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다가 환자 유인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 원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선 소개, 그 밖에 유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의료법에 따라 1개월 10일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사정을 참작해 외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 비용을 장부에 기재해 두었다가 나중에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 원장은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선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두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준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원장의 비위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법 위반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