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준 신설에 대한 이견으로 일명 '오제세법'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리베이트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심의를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라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의약품 대금결제 기준 신설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인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공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의약품 대금결제 기준 의무화와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 신설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규정한 대금결제 3개월(90일) 기한을 4개월(120일)로 연장하고, 대상기관을 의약품 구입비 연간 10억원 이상 요양기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의약품 대금결제는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사적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제화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법안소위는 이어 현재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가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소위 위원들이 의약품 대금결제 기준 신설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로 다음 회기(8월 예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공표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지난 4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오제세법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새누리당 유재중, 김희국, 김현숙, 신경림 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동익, 이언주, 남윤인순, 김성주 의원 등 여야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