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약국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도 들어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률안 총 22건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유재중 위원장(새누리당)은 8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안 등 총 83건을 심사해 8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5건은 수정안, 9건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법률안은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정신보건법 개정안,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는 행정처분의 하나인 업무정지 상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문정림 의원 발의 법률안도 들어있다.
이 법률안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한 의료기기업체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출된 것이다.
A의료기기업체는 업무정지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내리며 "법률에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도 업무정지기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기법을 포함해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신의진, 유재중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마련한 대안도 통과됐다.
여기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고유업무에 신의료기술 평가와 근거창출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의료계의 관심을 불러왔던 리베이트 명단 공표가 담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안, 소위 '오제세법'은 다음 회기에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19일 오제세법 심의에서 리베이트 명단 공표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개정안에 들어있던 의약품 대금 결제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중재안을 마련해오라는 결론을 내고 세부 심의 자체를 뒤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퇴출을 주요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