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협회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최근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신규 수련병원 신청 재심의를 통해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병협은 지난 11일 신임위원회에서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신규 수련병원 불허 방침을 밝혔으나, 논의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려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인천국제성모병원이 가톨릭의대 협력병원이라는 점이다.
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는 '신규 수련병원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과 400병상 이상 의대 부속병원을 제외하고 적어도 1년간의 인턴 수련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공립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거나 단일 전문 과목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 의료인력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요약하면, 대학 부속병원과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사립병원은 개원 1년 후에나 신규 수련병원으로 신청,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재논의를 통해 대학 협력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은 현행 예외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인천국제성모의 신규 수련병원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규 수련병원 지정 예외기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의료원 측은 신임위원회에서 "국공립병원은 예외로 인정하면서 왜 사립병원을 인정하지 않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참고로, 국공립병원 중 개원 전 신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이다.
대학 부속병원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근래 개원한 한림대 동탄 병원과 해운대 백병원 등은 진료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수련병원으로 인정받아 전공의를 확보했으며, 이화의료원도 마곡지구 신규 병원 건립공사가 마무리되면 수련병원 신청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들 외에도 상당수 대학병원이 그동안 신규 수련병원 예외 인정기준을 활용한 분원 건립 등 몸집불리기를 지속해왔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학 부속병원이라는 이유로 개원도 하지 않은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련병원의 첫째 목적이 전공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과거부터 지속된 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공무원은 "신규 수련병원 예외규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제기되어 왔다"면서 "대학 부속병원과 국공립병원 예외규정은 정책적 문제인 만큼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성모병원은 1000병상 규모의 36개 전문 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올해 12월 완공과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