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부당한 삭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7일 본 회의를 열고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 자보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자보심의)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료비 심사결과에 재심사 대상을 의료기관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의 국회 설득 노력이 일조했다는 평가이다.
그동안 병협은 "의료기관도 보험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공정한 심사 제도를 국회에 호소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 치료 후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심사제도에 따른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듯을 표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와 함께 자보심의가 심평원으로 위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