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카바 치료재료 비급여 고시 삭제
정부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CARVAR)'에 쓰이는 치료재료에 대한 비급여도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카바 수술에 대한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카바수술에 사용하는 수술재료도 환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서만'이라는 함정이 존재한다. 돈을 받을 수 없을 뿐 수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송명근 교수는 그동안 수술을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피해 계속해서 카바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고 있다.
그는 복지부 고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재료는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이기 때문에 고시폐지와 전혀 관계 없다.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고 말한 바 있다.
환자가 돈을 낼 수 없다면 송 교수 본인이 스스로 수술비와 재료비용을 내서라도 수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의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수술재료 비급여 고시 폐지 방침이 오히려 감시기능까지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부르게 된 상황이다.
송 교수가 카바수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방안이 아무 것도 없게 된 것이다.
송명근 교수는 공공연히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바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에도 명예훼손이 얽힌 소송이 진행중인 재판정에서 "카바수술은 전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대수술법이며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의학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건강보험 상에서는 송 교수가 환자에게 치료재료 비용과 수술비를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된다.
하지만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정부에서 먼저 임의비급여로 카바수술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복지부는 송 교수가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시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적응증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장재혁 정책기획관(당시 건강보험정책관)은 카바수술 한시적 비급여 고시 폐지를 발표하면서 "고시 폐지 후 건국대병원에서 카바수술을 시행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 처분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는 '고시 폐지'라고 하는 동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취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병원이 정할 몫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고시를 폐지했다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든 비급여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후의 판단은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