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및 결장암 1기 환자에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1군 및 2군 항암제를 쓰면 삭감될 수 있다.
또 대장암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자의 암병기 등을 꼭 써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암에 사용한 항암제 청구 관련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암환자 상병이 악성신생물(C00~C97)일 때 ▲원발암 상병코드 ▲확인된 병기(Stage 또는 TNM 분류)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했을 때, 투여단계(line) 및 주기(Cycle) ▲암종별 투여요법 및 반응평가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1군 항암제 사용시 암병기 등을 쓰지 않아 심사시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이 추가돼 심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관련 내역을 줄번호 특정내역(JX999)에 기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직장암 및 결장암(C18~C20) 환자에게 항암제를 사용할 때 삭감되는 항목을 공지하며, 암병기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직장암 및 결장암 1기(T1, 2 N0M0) 환자에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1군 및 2군 항암제를 쓰면 심사조정된다.
또 직장암 및 결장암 2기(Stage Ⅱb) 환자에게 종양관해 후 권고요법 총 회차 사용후에도 계속 1군 및 2군 항암제를 쓰면 삭감된다.
심평원은 "대장암 진료권고안 및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등에서 권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