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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기록부에 환자 주민번호 기재 무방"

의료기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규정 "동의 안받아도 된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7-12 12:30:55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환자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중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진료목적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재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병력과 가족력은 필요시,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 한정하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의무화했다.

문제는 기재사항에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의원급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식해 진료기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게재를 하지 않거나, 앞 자리만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12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진료기록부 게재사항.
한 개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사전 동의없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생, 년, 월, 일이나 앞자리만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해도 문제다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행안부와 논의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바 있다"면서 "진료목적으로 의료법에 규정한 성명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행안부가 지난해 9월 공지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중 진료정보 관련 규정.
그는 이어 "환자가 부득이 한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게재를 거부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시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진료목적 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 홍보 등의 경우,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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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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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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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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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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