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환자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중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진료목적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재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병력과 가족력은 필요시,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 한정하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의무화했다.
문제는 기재사항에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의원급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식해 진료기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게재를 하지 않거나, 앞 자리만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개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사전 동의없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생, 년, 월, 일이나 앞자리만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해도 문제다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행안부와 논의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바 있다"면서 "진료목적으로 의료법에 규정한 성명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가 부득이 한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게재를 거부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시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진료목적 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 홍보 등의 경우,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