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목적의 환자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무관하지만 이를 모르는 일선 병의원이 많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강요하다가 환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2011년부터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제공, 위탁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서를 받는 곳이 늘고 있다.
동의서를 받는 개원가는 수집 정보의 항목부터 이용 목적, 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 목적으로 의료법에 규정한 성명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많은 개원의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점.
일부 개원가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 문제로 환자와 마찰을 빚는 곳도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K이비인후과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어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진료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변 의사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동의서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거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환자와 마찰도 종종 빚어지곤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의 J산부인과 원장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환자나 대리 처방을 받는 환자 등이 있어 동의서를 받고 주민등록증 확인을 일일히 하는 편이다"면서 "진료목적을 위한 환자 정보 수집이 동의서 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