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아제약(현 동아ST) 리베이트를 인정한 의사 1명(의료법 위반)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약 1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번째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동아 리베이트 사건 관련 첫 구형을 내렸다.
피고인 A씨(의료인)가 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데 따른 조치였다.
앞서 A씨는 동아제약 직원 대상 교육용 동영상 강의를 하고 대가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293만41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첫 구형을 함에 따라 관심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쏠리고 있다.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된 점을 감안하면 보다 구형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물품 구매대행 및 광고대행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