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확충과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서울시가 이번엔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감시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자권리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중재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의료이용에서 약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 감시, 중재하거나 민원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
이는 의료서비스 질 관련 민원과 의료비 민원이 줄곧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결정한 후, 사업국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정 지원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담당한다.
의료계에서는 이춘용 한양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이상훈 교수가 각각 병협과 의협 대표로 참여한다.
하지만 24일 진행된 첫번째 회의에서는 의료계 대표가 모두 진료일정이 겹쳐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운영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를 갖고 접수된 의료민원의 현황조사, 원인 및 대책 마련, 중요 의료민원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모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지금도 보건소를 통한 민원 업무가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까지 나서 의료기관을 감시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료민원 현황조사, 민원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새로운 규제책을 만드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