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기기 재평가'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민원설명회는 오는 25일ㆍ30일 서울지역에서, 이어 26일은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재평가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재평가의 기본 업무절차 ▲유해사례와 안전성 정보 종류 ▲신청서 작성방법은 물론 작성 예시와 함께 재평가 신청업무도 상세히 설명한다.
올해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오는 9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민원시스템(http://emed.mfds.go.kr)을 통해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