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의 무단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확인절차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은 25일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령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최동익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건수가 11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 회사 고용시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퇴사 후에도 사용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타인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무단 도용 등이 포함됐다.
최동익 의원은 "건보공단의 본인 확인 비율은 0.5%에 불과하다"면서 "요양기관의 확인절차를 의무화해 대여나 무단도용을 최소해 재정 누수 및 가입자의 병력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본인 확인 의무화와 더불어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의료계는 우려감을 표했다.
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은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보험증을 대여한 내외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개선책은 없는가 보다 규제식 법안 발의만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진료 수납할 때마다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면, 대기시간 지체와 민원 발생 등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요양기관에 과태료까지 부과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증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