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이 급여 기준을 잘못 숙지하는 바람에 보험급여로 처리할 수 있었던 비용이 비급여로 결정됐다면 환자에게 나머지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지방의 C대학병원이 A씨를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A씨의 처는 C대학병원에서 딸을 출산할 당시 신생아가 극소저체중 상태여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흉부 함몰, 빈호흡 등의 호흡곤란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그러자 C대학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기도를 삽관하고, 인공계면활성제(서팩텐주)를 투여한 다음 3일간 인공호흡기 치료와 14일간 산소치료를 했다.
C대학병원은 2010년 12월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A씨로부터 진료비 90만원을 받았다.
이후 C대학병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를 한 결과 인공계면활성제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A씨가 실제로 지급할 진료비(본인부담금)이 169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79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C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은 인공호흡기 흡입 산소농도가 40%를 초과할 경우 보험급여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농도를 40%로 유지하는 바람에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추가 진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인공계면활성제가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보험급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하는 바람에 보험급여로 처리할 수 있었던 비용이 비급여로 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인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게 됐다면 해당 비용은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