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에게 수시로 마취와 봉합을 지시한 의사 외에 병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S종합병원이 제천시장을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S병원의 외과 전문의 A씨는 2011년 8월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B씨에게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B씨는 환자를 마취한 뒤 바늘과 나이론 실을 이용해 18바늘을 봉합하는 등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때문에 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법원은 응급구조사 B씨에 대해 의료법위반죄, B씨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도운 간호조무사 C씨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선고했다.
S병원 원장도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제천시는 S병원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에 갈음해 2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S병원은 "원고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교육을 시행하는 등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S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의사인 A씨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데 따른 것이지 양벌규정에 따른 게 아니라는 게 법원의 지적이다.
법원은 병원이 2008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전공의와 응급구조사가 처벌 받은 적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S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직원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의사와 직원 다수가 관여해 이뤄져 S병원 원장이 적어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