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과 의사 방모씨는 2011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수면내시경을 위해 환자 홍모, 박모씨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하지만 처방전·진료기록부에는 마약류 품명·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 무려 이렇게 프로포폴 6057앰플이 투여됐다.
식약처는 최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불법행위를 한 19개소(위법행위 33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행위 33건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신경외과 의사 류모씨는 편두통·신경통 치료를 위해 환자 이모씨에게 2012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프로포폴을 109회(109앰플)를 불법 투여했다.
또 마약류관리자 정모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다르게 작성하기도 했다. 그 횟수는 무려 624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