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기금화해서 국회 감시아래 두도록하는 법안이 또다시 나왔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는 건보재정 안정화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김현숙 의원을 비롯해 안종범·유승우·이만우·김태원·이우현·김정록·김희국·민현주·이완영·정수성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국회의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수년동안 꾸준히 나오는 문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혜훈 의원이 발의 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도 과거 발의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관리 운용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하도록 한다.
건보공단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김현숙 의원은 "건보재정 규모는 지난해 41조 1543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도 많은 사회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재정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민건강보험사업을 국회 통제 하에 두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건보재정의 투명한 운용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