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지는 의료인의 폭행이 새삼 이슈가 되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협회에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식 논의를 제안해 주목된다.
진료방해방지법안을 추진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환자단체연합회와 시민단체를 만나 법안의 오해를 푼다는 계획이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대한의사협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료방해방지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환자단체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부터다.
안 대표는 "의사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처벌한다고 해서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나"는 언급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안 대표는 "편하게 오랜 시간 말을 한 것이 발언 취지와 다르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화가 됐다"면서 발언이 일정 부분 왜곡됐음을 밝혔다.
그는 "의료인 폭행협박 근절이 치료받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사들끼리만, 의사단체들끼리만 논의해서는 실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없다"면서 "환자와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 대상의 폭행협박 경험, 폭행협박 할 뻔한 경험, 폭행협박을 했거나 할 뻔한 이유, 의료인 폭행협박 근절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논의의 방법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남았다"면서 "공문 등 정식 요청이 들어오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방해방지법안을 추진한 경기도의사회도 여론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연달아 의사가 칼부림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힘이 필요한 만큼 만나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추진한 진료방해방지법안은 기물 파손 등 진료 방해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는 5년이하의 징역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이번 개정안도 의료행위의 방해(업무방해)시 5년이하의 징역의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
문제는 개정안이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으로 불리면서 단순 형법 2년에 불과한 폭행 건을 5년 이하의 징역 규정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형법에서도 업무방해 방해시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 "업무방해의 범위에 의료인 폭행 행위를 넣은 것이지 결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중처벌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돼 있다"면서 "안기종 대표 등 주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를 만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국회의원과 간호사협회나 병원협회 등과 접촉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여론 조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를 마련해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