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상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3월 오후 11시 20분경 손을 다쳐 충북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외과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이동중이던 정형외과 의사 A씨의 허벅지를 발로 한차례 걷어찼다.
또 K씨는 주먹으로 의사 A씨의 얼굴을 가격해 치료일수를 할 수 없는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A씨의 응급진료를 방해했다.
현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청주지법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해 상해죄 이외에 응급진료를 방해함에 따라 응급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