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요양병원의 급여를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의사들이 반격에 나섰다.
오히려 요양병원 경영자들이 한의사 급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담합하고자 한 의혹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31일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창출에만 골몰하는 요양병원 경영자들에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한의사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월 급여 600만원 이하의 병원에 취업하지 말라는 등 담합 의심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경우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참실련은 "한의사들이 악덕 병원장, 임금체불사례 등을 공유하는 것은 올바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면서 "이를 두고 담합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한의사 채용으로 인해 얻는 이득은 빼놓은 채 인터넷 카페가 요양병원의 경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식으로 한의사들만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요양병원협회는 오직 돈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아예 요양병원협회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참실련은 "요양병원협회장은 말도 안 되는 급여에 한의사 고용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한의사들을 매도하고 공정위 고발을 운운하며 협박을 시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요양병원주들이 의사보다는 한의사의 급여를 낮추기 쉬워 한의사부터 손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면서 "이는 오히려 경영자들이 한의사 급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담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따라서 공정위에 제소돼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보를 나눈 한의사들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인건비를 상식 이하로 낮추려는 요양병원협회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
참실련은 "요양병원주들이 그들만의 담합을 통해 한의사의 처우 개선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활용해 한의사 노동조합과 요양병원의사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이전부터 요양병원협회에서 한의사 급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맞추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권리를 짓밟고 착취 지속한다면 협회가 그 자리를 보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