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종교계 등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지만 일단 법제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김성덕 위원장(중앙대의료원장)은 1일 중앙대병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종 권고안의 핵심을 정리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 기본원칙은 의료진은 환자가 자기의사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진료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대상환자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속도로 악화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하고 이는 전문의 1인을 포함한 2인이상의 의사가 대상환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식물인간 환자는 배제했다.
김성덕 위원장은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환자를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일단 제도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법제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뒀다"고 전했다.
대상의료는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했으며 환자는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또한 김성덕 위원장은 각 병원 윤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때 명시적 의사확인, 의사추정, 의사미추정 등 3단계 방법이 있는데 의사미추정 단계에서 각 병원의 윤리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결정이 환자의 생각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연명의료와 관련해 사회적 기반구축 등 법제화할 때 정부의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확립과 정부의 지원,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의료인들의 교육과 의식개선,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 임종과정에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은 안락사,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이는 보람있는 삶을 이어갈 것인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이유로 들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