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라. |
첩약은 한의약 치료의 핵심 수단이며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여하는 약제의 대표 형태이다. 이런 첩약을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한의약 보장성 26년 역사에 매우 기념비적인 일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조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논의하라는 결정을 포함시켰다. 93년 한약분쟁에서 한약(첩약) 이원화가 명시되었으며 이는 한약사 제도로 구체화되었다. 한약조제약사는 한약분쟁 당시 한약(첩약)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용 약사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경과규정에 불과하다. 기존 사용자의 조제행위 허용 자격증에 불과한 한약조제약사를 첩약 건강보험 사업을 논의하는 협의테이블에 포함하는 것은 정부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한약(첩약) 이원화는 현 법체계하에 명시된 사항이며 건강보험 역시 양방건강보험과 한방건강보험으로 뚜렷이 나눠져 있다. 첩약 건강보험에서 약국이 요양기관 지정을 받는다면 현 이원화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이며 93년 한약분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이다. 93년 한약분쟁 시 한의계는 의-약의 역할분담과 한약의 담당자로 한약사제도를 수용했고 십분 양보해 기존 약사들까지 100처방에 한정한 한약조제를 허용했다. 이는 한약의 전문가로서 의약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의계의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 당연하게도 한약의 비전문가인 한약조제약사의 조제행위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고 현재 한약재 사용량은 2.6%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약조제약사에게 첩약 건강보험 논의를 함께 하라는 복지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한방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전통의학 제도화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건강보험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의약과 양의약 이원화 체계, 의약질서 확립, 합리적인 보험제도 수립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방기한 채 기존 경과규정에 불과한 한약조제약사의 협의 참여 강요로 10달 넘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책임은 명확히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경감이라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핵심 원칙에 입각해 한약조제약사의 협의참여 결정을 철회하고 빠른 시간 안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 건정심 결정대로 10월 사업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 테이블에 양약사회를 배제하라. 하나. 정부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첩약의약분업 논의 금지를 천명하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