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줄 것과 차등 인상 적용하는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인 거의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병원은 보험수가 등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으로 거동 불편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조건이므로 차량이용 제한 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학교시설과 종교시설, 박물관, 보훈병원 같은 일부 시설의 경우 공익성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병협은 또한 이번 인상안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