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 허리뼈, 목뼈의 타박상 및 염좌(삠)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원칙은 입원이 아닌 '통원'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최근 "경미한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관련 문의가 많다"며 "이 때는 통원치료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기준을 게시했다.
심평원은 "경미한 상해환자 여부는 상해 부위ㆍ정도 또는 등급, 자동차사고 상황ㆍ충격량 등을 고려해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한다"며 "자동차사고 허위, 부재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치료 여부는 국토해양부가 권고하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을 참고하되, 의사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입원 기준을 살펴보면 외상성 뇌손상 환자는 글라스고우 혼수척도가 15점 미만으로 눈뜨기나 언어ㆍ운동 반응에 일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조치한다.
혼수척도가 15점으로 정상이라도 뇌전산화단층촬영(CT)결과 두통ㆍ구토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조치할 수 있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는 눈뜨기, 언어와 운동반응 등 3개 반응을 합산한 것으로 15점이면 정상이고, 낮을수록 중상이다.
허리나 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식사ㆍ이동 등 일상생활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기준을 공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은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초기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과 통원진료에 대한 보상금 차이를 최소화하거나 통원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