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의사의 동영상이 공개되자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12일 의료기관의 폭력행위 CCTV 영상이 또 공개됐다. 이 영상은 모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레지던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
영상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어 진료를 받던 아이가 일어나자 보호자로 보이는 남성은 일어나 의사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고 각종 기물을 집어 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의사는 무방비 상태로 얼굴과 머리 등을 의자로 가격 당하고, 인근에 놓여있는 집기에 얼굴 등에 맞고 있다. 가해 남자가 다시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순간 동료 의사가 달려들어 저지한다.
가격 당한 전문의는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옆 방으로 피신하고, 가해 남성은 수 차례 의자와 집기를 내던지며 난동을 부린다.
동영상을 올린 레지던트는 "환자로부터 공격받은 의사는 머리를 수 바늘씩 꿰메는 중상을 입었다"면서 "난동을 말리던 동료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도 타박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병원측이 단 돈 100만원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실 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적어도 당시 사건에는 무용지물이고 살인 미수죄가 아니라 결국 100만원짜리 폭행으로 끝났다"면서 "차라리 대놓고 우롱했으면 했다"고 망연자실한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달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아직도 의료기관 내 폭력이 끊이지 않아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다.
지난 2010년도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 발의로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에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